청년창업사관학교

2024년 초기창업패키지 KOSME 청년창업사관학교 알아보기 #3. 창업기업 인정 기준(이종창업?)

스타티어 2023. 12. 31. 19:12

 

오늘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뿐 아니라 모든 창업지원사업에서 많이들 고민하시고, 또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창업인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인정 기준은 본래 위장창업을 잡아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즉, 창업기업이 아님에도 창업기업인 것처럼 보이려는 사례를 잡아내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으면서 사업자등록만 새로해서 창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를 타겟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처음에는 매우 단순했으나 계속해서 다양한 사례가 나오면서 점점 복잡해져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대표님이 첫 창업이시라면 전혀 신경쓰실 필요없으세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준은 현 창업사업체가 기존의 사업체와 업종이 동종인지, 이종인지를 크게 살펴봅니다.

일단은 기존 사업체와 동종 사업이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존 3년간 개인 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했었고, 작년에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을 설립했고 법인에서는 게임개발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관련된 아이템 제조업도 병행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동종인가요, 이종인가요?

와우...

어렵네요.

사실 위와 같은 고민으로 상담을 문의하시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릴꼐요. 최근회계결산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의 매출을 발생시킨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혹시 정말 그럴리는 없겠지만 정확히 50:50이라면?

제 의견으로는 신청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시 모르니 사전에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유권해석을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잠깐. 인정 및 불인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죠?

창업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사업자 업력만 계상

불인정 : 기존 사업자 개업 시기부터 업력을 계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창업이면 전혀 이 기준을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사업체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

동 기준은 2021년부터 새롭게 정비된 기준에서부터 추가되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곧 현 사업체를 누군가에게서 받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준이 추가된 이유는 기존 기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판단하기에 정확하지 않은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사업체와 동종업종을 유지하면 창업으로 불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개발업을 하는 A회사를 증여받아서 그대로 프로그램 개발업을 한다면 기존 업력을 인정해서 산정하기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A회사를 증여받아서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교육업을 한다면 그 시점부터 업력을 따지게 됩니다.

2.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사업자는 개인과 다르게 3가지로 나눠있습니다.

1) 동종유지할 경우

2) 동종의 신규법인 설립의 경우

3) 이종변경의 경우

일단 경우의 수가 늘어나서 복잡해보이긴하는데 개인과 마찬가지로 동종이 경우만 불인정입니다.

그외에는 모두 창업기업으로 인정해서 해당 시점부터 업력을 산정합니다.

창업이력없음

이전에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이번에 사업자를 신규로 낸 경우로 무조건 창업기업으로 인정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니 패스.

창업이력있음

헬게이트 열렷음

Hell Gate 열렸네요. 차분하게 숨 고르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찾아보세요.

1. 개인사업자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신청 시

1) 청창사 신청은 개인사업자인데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 불인정

* 이경우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 저 불인정이라는 전제는 업력이 3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3년이 넘은 창업기업은 법인이건 개인이건 불가합니다.

2) 청창사 신청은 개인사업자인데 기존에 개인사업자 폐업 이력을 보유하고, 기존 사업자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 창업

즉, 기존에 창업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했었어도 공고일 이전에 폐업을 하고 공고일 전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신청가능합니다.

3) 청창사 신청은 개인사업자인데 기존에 개인사업자 폐업 이력을 보유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 불인정

여기까지보시면 아셨겠지만 일단 무조건 개인/법인을 안 따지고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안됩니다.

4) 여기서부터 헛갈립니다.

청창사 신청은 개인사업자인데 기존에 개인사업자 폐업 이력을 보유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개인사업자인데 폐업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창업

3번과 동일한 조건에 폐업 후 3년, 이를테면 2024년 입교생 공고가 2024년 1월 20일 마감이라면 기존사업자를 2022년 1월 19일 폐업했다면 신청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5) 청창사 신청은 개인사업자인데 기존에 개인사업자 폐업 이력을 보유하고,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개인사업자인데 부도/파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 창업

4번과 유사하나 2년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것은 이경우 신청이 불가하지는 않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라는 점입니다.하지만 성실실패 등의 상황이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6) 청창사 신청은 개인사업자인데 기존에 등록했던 법인사업자가 있는 경우로 신규 설립한 개인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 창업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인정이라고 하니 여기서 파생되는 다른 케이스들은 신경쓰지마세요. 이를테면 동정/이종업종 등등. 상관없다고 했으니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7) 청창사 신청은 개인사업자인데 기존에 등록되었던 법인사업자를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신청할 경우 : 창업

결국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 동종만 아니면 된다는 대원칙 하에 보시면 됩니다.

2. 법인사업자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신청 시

1) 청창사 신청은 법인사업자인데 기존 개인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고 이종창업인 경우 : 창업

결국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 동종만 아니면 된다는 대원칙 하에 보시면 됩니다.

2)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청창사 신청은 법인사업자인데 기존 개인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고 동종창업이며, 두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인 경우 : 불인정

기존 개인사업자 대표가 김 AA이고 신규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가 김AA로 동일인인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동종업종일 경우 동일 사업자의 위장창업으로 판단, 불인정합니다.

* 여기서 공동대표, 각자대표 이슈가 등장할 것입니다.

> 각자대표 : 복수의 대표가 개개인이 홀로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보유, 신청자가 위 사항에 해당여부 확인 필요

> 공동대표 : 복수의 대표가 전원 합의체로 법인을 대표, 각자 개인은 법인을 대표할 수 없으므로 동 건은 청년창업사관학교측으로 문의 필요

3) 청창사 신청은 법인사업자인데 기존 개인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고 동종창업이며, 두 사업자의 대표자가 서로 다를 경우 : 창업

이 항목도 여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복잡하게 에너지 낭비마시고 팩트대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4) 청창사 신청은 법인사업자인데 기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일 경우 : 창업

이 항목도 여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복잡하게 에너지 낭비마시고 팩트대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5) 청창사 신청은 법인사업자인데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이종창업한 경우 : 창업

결국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 동종만 아니면 된다는 대원칙 하에 보시면 됩니다.

6) 청창사 신청은 법인사업자인데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창업한 경우 : 불인정

결국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 동종만 아니면 된다는 대원칙 하에 보시면 됩니다.

7) 청창사 신청은 법인사업자인데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창업하였으나, 페업이 공고일 기준 3년 초과일 경우 : 창업

개인사업자 내용과 동일하게 폐업 후 3년, 이를테면 2024년 입교생 공고가 2024년 1월 20일 마감이라면 기존사업자를 2022년 1월 19일 폐업했다면 신청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8) 청창사 신청은 법인사업자인데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창업하였으나, 부도 또는 파산 이력이 공고일 기준 2년 초과일 경우 : 창업

7번과 유사한, 부도 도는 파산 후 2년입니다. 하지만 성실실패 등의 상황이 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9) 청창사 신청은 법인사업자인데 기존 법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회사로 판단될 경우 : 불인정

기존 법인 및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의 신청사업자 주식지분이 30% 이상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10) 청창사 신청은 법인사업자인데 기존 법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회사로 판단되지않을 경우 : 창업

기존 법인 및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의 신청사업자 주식지분이 30% 이하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12) 기존 법인의 형태변경 : 이 항목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위 항목을 통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기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팁 대공유

사실 일선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위에 설명드린 창업기업 인정기준 등에 대한 이해도가 그다지 높지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일이 닥쳐서 문의하시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전년도 공고문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검토 후에 당해년도 공고문과 비교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보석같은 꿀팁도 있지만 궁금하시면 비밀덧글로 문의주세요.

청년창업사관학교, 꼭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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